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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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면합의서’ 논란 중에… 靑,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야 “진상 규명 전 임명 유보해야” 보고서 채택 반대… 회의 불참
주호영 “전직 고위공무원 제보” 박지원 “명예훼손… 법적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5시 50분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전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이어 하루 만에 제1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장관 임명을 또 강행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경협 이면합의·편입학 등의 의혹을 들어 박 원장의 임명 유보를 요청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박 후보자 임명 재가는 국회의 청문보고 채택 후 3시간 30여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박 장관 임기는 29일부터 시작된다.

4·15 총선으로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이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거대 여당이 행정부 견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다시 제기된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비공개 전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여당 의원 간 회의 결과 인사청문 내용을 근거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위원 12명 중 통합당 4명,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7명 민주당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오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의 조건으로 △교육부의 박 후보자 단국대 편입 의혹 감사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진위 여부 국정감사 수용 △진상규명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임명 유보를 내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중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8일 북한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30억달러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정보위원 회의에서 “박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과 30억달러 이면 합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면 합의를)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임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숨겼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병기 의원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문서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기에 밝혀질 상황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에서도 출처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합의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남북 합의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자리에 놓여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합의서를 공개한 주 원내대표는 출처에 대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임명하면서 사전에 (이면 합의서 문제를)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대북 특사단에 문의했더니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다.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창훈·박현준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