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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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女 남친과 성폭행·불법촬영한 女…남친이 “피해자와 성관계 하고 싶다” 요구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하고 싶다”는 남자친구 B씨 요구에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년 11월 22일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 깨는 약’이라며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건넸다.

 

이후 C씨와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C씨가 정신을 잃자 B씨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 사진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A씨는 무거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며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주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용서를 구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나이 든 부모와 자식을 부양 중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왜곡된 성적 욕망으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적이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