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 중 하나였던 집회·시위 참가 금지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것이다. 전 목사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쯤 서울수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는 석방될 당시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으로 3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2000만원을 낸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보증금 5000만원 전체를 몰취하기로 했다면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취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 목사는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특히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뒤인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언론에서 자꾸 제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전 목사의 항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랑제일교회 측과 극우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 등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 집행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교회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보석이 취소되고 (전) 목사님이 재수감되면서 성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엄마부대 주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 목사님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