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위기가구 생계지원’ 주민센터서도 접수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
30일까지 온라인·방문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 생계지원 접수창구가 마련돼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급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부터는 주민센터에서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방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연합뉴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맞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신청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한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지원금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