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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이 전세난 원인이라 보기 어려워”

입력 : 2020-11-09 14:15:27
수정 : 2020-11-09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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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공급 줄지만, 계속 거주하므로 수요도 줄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9일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임대차 3법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거주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 공급이 줄지만, 그만큼 기존에 살던 이들은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는 게 김 장관이 지목한 이유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거라는 관측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주택 매입·임대는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