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아웃’ 6개 법안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부정부패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행위로 치러진 재보선 비용을 해당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으로 구성됐다.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심사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국 가족펀드 방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과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도 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 통해 직무 관련성 심사 의무화하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