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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만 자녀 부모 동시 육아휴직시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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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 영아수당도 도입

정부가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부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는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0∼1세 영아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 2022년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만 7세 미만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로 모든 만 0∼1세 영아에 지급된다. 첫해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5년간 약 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많이 지급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약 12만명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육아휴직자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안도 마련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시가 9억원 주택에서 공시가 9억원 주택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운동 등 건강 개선 노력을 하면 연간 일정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신설한다.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2025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으로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한국 은퇴자복합단지(K-CCRC)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8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1∼3차 대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하락세다.

 

이번 대책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대책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반복이나 확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그 영향은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측면 등 매우 다층적이고, 개인과 계층에 따라 양상이 매우 다양해 특단의 조치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며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