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마련해 11일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 문자를 받은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헬스장, 코인 노래방 등 집합금지를 당했던 업종은 300만원 지원, 영업제한을 당했던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서 지난해보다 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람이, 12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달 중에는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겐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