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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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운 채 ‘만취 운전’한 엄마에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0.333%서 사고 내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육아를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운전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은 면해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41)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3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당시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던 A씨의 차안에는 자신의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송 판사는 “범행 불법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자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