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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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면 면죄부 되나” 양이원영母 투기의혹 파문… 與, 제명 가능성에 “조사부터”

입력 : 2021-03-10 14:38:43
수정 : 2021-03-10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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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母, 신도시 인근 땅 매입… 영구제명 첫 사례 가능성
野 “투기꾼들 속으로 웃을 것”… 與이상민 “응분의 조치 해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모친이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정치권에도 미쳤다. 민주당이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를 요구한 상황에서 나온 첫 사례로, 민주당은 조사를 통해 제명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 관련해 “당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히 해서 어떤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명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자진신고를 요구했다. 이후 하루 만에 양이 의원이 처음 신고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응분의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양이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 관련해 “경위가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일대. 뉴시스

양이 의원 모친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도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가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부지는 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접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를 토대로 투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양이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갖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를 받아 같이 투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홀로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이 의원이 모친의 땅 매입을 ‘몰랐다’고 해명한 데 대해 “투기를 막겠다며 국민들은 내 집 장만도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더니, 이 정권 인사들은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며 “몰랐다면 면죄부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아무리 투기가 발각된다 한들 모두가 몰랐다고 하면 무엇이라 할 텐가”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투기꾼들은 ‘좋은 것 하나 배워간다’며 속으로 웃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