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둘째 날인 30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자 250만명 중 115만8000명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 이어 이날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29일부터 31일까지 첫 사흘 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4월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