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에서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재감정 결과 등을 제시하며 장씨의 살인죄 입증에 나섰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높지 않고,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씨 측은 정인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의도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법정에 나온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때는 잠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서와 관련 논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정인이 양부모의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검찰이 낭독한 감정서에서 “생후 16개월에 9.5kg으로 영양실조가 심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를 발로 밟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성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감정서에 따르면 정인이는 사망 며칠 전에도 복부에 타격을 입었고, 사망 당일에는 신발을 신지 않은 발로 복부를 밟힌 것으로 추정됐다. 감정서에는 입양 이후 나무 막대 등 딱딱한 물체로 맞거나 뺨을 맞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교수는 정인이 사건 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장씨 측이 재감정 결과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 출석이 무산됐다.
유지혜·구현모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