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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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사고’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에…檢, 불복 항소

재판부, 운전자에게는 징역 5년·동승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도중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A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A(35·여)씨 판결과 관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사와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떨어진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차량 동승자 B씨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9일 밤 12시52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시속 82㎞로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타도록 리모콘으로 자기 회사 소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탄 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B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하고 윤창호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이유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뒤인 지난 2일 항소했지만, B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