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현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5번째로,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구속되면 성공 수사, 안 되면 실패 수사라는 검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입법부의 권위와 자부심을 살려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준엄히 질책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논란이 커지자 “당에 폐를 끼치지 않고 잠시 떠나 있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