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측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내세웠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운전자 A(35·여)씨와 동승자 B(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었지만 다들 거부했다”며 “국선 변호인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제대로 변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심신미약 및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위해 병원 기록의 사실조회도 함께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류하게 된 계기 등 몇 가지를 확인하겠다”면서, 사고 발생 전 A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9일 밤 12시52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혈중 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 시속 82㎞로 달리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전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타도록 리모콘으로 자기 회사 소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4월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음주운전방조 혐의만 인정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A씨를 양형부당을, B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의 ‘윤창호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