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자전거용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책임은 어느 쪽에 있을까. 보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그대로 사거리 도로로 나와 직진하다가 직진이나 우·좌회전하던 자동차와 부딪친다면 어느 쪽 책임이 클까. 첫 번째 사례는 100% 자동차 운전자 책임, 두 번째 사례는 킥보드 이용자 책임이 70%, 자동차는 30%라는 보험업계 해석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에서 활용 중인 과실비율 기준이다.
협회는 도로 주행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차 대 차 사고의 사례를 준용했다. PM이 중앙선을 침범하면 100% 과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PM과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PM이 60%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과실 판단의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건널목 적색 신호에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충돌하면, PM 이용자 과실률이 100%다. 반대로 녹색 보행 신호에 PM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PM이 비록 법률상 통행방법을 어겼다 해도,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100%다. 신호를 어긴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PM을 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률은 100%, 우선도로를 침범해 사고를 내면 90%다.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에서 PM이 주행하고 있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PM보다 좌측에 있는 차량이 직진하려다가 우회전하는 PM과 부딪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60%로 더 높게 책정된다.
이 같은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