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A사업장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치를 켜지 않았다. 고령군 B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이다. 허가 당시보다 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동안 쉬쉬했다. 칠곡군 C사업장은 공기에 오염물질을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북도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을 벌여 무단배출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을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무단배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지난 6월21일부터 7월9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곳을 점검해 29곳(61.7%)에서 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 수계에 있거나 공장밀집 지역, 민원다발 업소로 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2건의 위법행위는 이렇다. 대기 분야 22건, 수질 분야 10건이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가 신고 미이행 16건, 시설 비정상가동 5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건, 기타 8건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처분을 내린다. 먼저 시·군 관할 사업장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요청한다. 경북도 담당인 사업장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녹조가 발생하거나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함에 따라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