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