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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충전한도 50만원→300만원 상향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의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금융위원회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