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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사실상 좌천…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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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진웅 차장검사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사실상 ‘좌천 인사’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9일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나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낸다고 이날 밝혔다.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정 차장검사의 자리로 이동한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있을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며, 함께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구형량인 징역 1년보다 낮다며 항소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는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인물이 수사지휘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 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