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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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BTS·높이뛰기 4위 우상혁도 병역특례 받게…성일종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쿄 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한국 신기록을 달성한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팬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과 육상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인 우상혁(국군체육부대)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이는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와 관련해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놓친 육상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우상혁의 병역특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 의원은 또 개정안에 국위 선양에 앞장선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예술 특기자와 관련해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해야 병역 혜택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이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대표적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의 권위있는 대중가요 차트 빌보드에서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새 역사를 써내려간 방탄소년단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