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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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 받은 BTS…‘월드투어’엔 개인여권으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4일 청와대 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홉, 정국, 슈가, 뷔, 진, 지민, RM. 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외교관 여권’을 지급 받았다. BTS는 청와대로부터 ‘문화특사’로 임명됐는데 이로 인해 외교부 공무원이나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등 일부에게만 수여되는 ‘외교관 여권’을 받은 것이다. BTS는 다음주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특사활동을 시작한다. 특사자격이 아닌 개인 활동 시에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BTS 멤버인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BTS멤버들은 특별사절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도 수령했다. 대한민국 여권은 크게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외교관 여권은 수령할 수 인원이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등이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등도 가능하다. 이들의 가족들도 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수령대상자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은 ‘특별사절’도 외교관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BTS는 이에 해당한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등에 주어지는 여권인 만큼 일반 여권과는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출·입국 시 공항 의전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등을 처벌 받지 않는 ‘면책특권’도 부여된다. 다만 외교관 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때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개인적 국외 여행일때는 개인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TS가 월드투어 등을 위해 출·입국을 할때엔 외교관 여권이 아닌 개인여권을 사용하게 된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장에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외교관여권과 기념품이 놓여 있다. 뉴스1

BTS는 앞으로 ‘문화특사’로 활동한다. 첫 활동은 유엔총회다. 청와대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데 BTS는 20일 개최되는 ’SDG Moment’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영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유엔에서 SDG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정상들을 대표해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참 고마운 것이 (BTS)가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높여 주었다”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BTS를 대표해 RM(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동시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사절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