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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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벌금 140만원 받은 2004년 음주운전 당시 면허 취소 수준…‘초범’ 재확인

전주혜 의원, 2004년 7월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 부천시 OBS 경인 TV에서 열린 당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부천=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법원 약식명령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도 당시 한번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이 같은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해 7월28일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의 당시 벌금이 초범치고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재범 의혹에 발끈한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고, 모든 전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실도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