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초부터 1년가량 ‘갓갓’이란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자신이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이 흉기로 본인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형욱이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n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9)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의 운영 방식을 이용해 다른 성착취물 범행을 벌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지난달 14일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20)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로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개설한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또 다른 박사방 핵심연루자인 전직 공익근무요원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랄로’ 천모(30)씨는 지난달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블루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이 확정됐다. ‘태평양’ 이모(17)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조주빈과 강훈은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