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국민은 불공정과 박탈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반면 본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과 그의 일가는 이 돈을 호의호식하는 데 썼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딸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