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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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예금 수천만원 인출하고 극단 선택...靑 청원인 “은행은 피해 보상 회피하고 협박”

피해자의 딸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 시중은행에서 부지점장이 고객 몰래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은행 측은 보상이 힘들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 부지점장이 69세인 어머니의 예탁금을 횡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한 시중은행 전주금융센터 부지점장 B씨는 어머니가 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횡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은행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피해 보상을 안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측은 변호사를 대동해 겁을 주고 언론 접촉 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금융감독원에서조차도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어머니는 괴로운 마음에 식사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운영하던 식당을 닫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은행 관계자는 “당시 은행에서 A씨 어머니에게 예금을 중도 인출·해지한 부분에 대해 날짜와 시간, 금액 등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본인이 해지한 것이 맞다는 녹취가 나왔다”며 “이것을 근거로 은행에서는 고객을 구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측은 사망한 부지점장이 횡령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