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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모집 투자사 대표, 뒤늦게 사기 혐의 발견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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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고소 뒤에도 투자금 받아
檢, 237억 유사수신 등 혐의 기소

수백억원의 돈이 몰렸던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던 투자사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사기는 박근혜정부 초기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씨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지검 형사1부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카이스트 투자자를 모집했던 투자사 대표 A(48)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모집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아이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인 김씨가 2011년 설립한 회사로 카이스트가 출자했다. 전자 칠판과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양방향 스마트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했고, 박근혜정부 초기 대표적인 창조경제 모델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3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소재 KAIST 융합연구소를 방문해 김씨에게서 제품 설명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6년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이 확정됐다.  

 

당초 A씨도 김씨 사기 행각의 피해자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A씨가 김씨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도 투자금을 계속해서 모집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12월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전혀 없고 김씨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미납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해 56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대전지검에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뒤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237억여원을 모집해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2012년 말 한 투자자에게 회사를 인수하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를 인수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뒤 9억6000만원가량의 주식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씨를 고소한 뒤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투자해야 하는 잔금이 남아있어서 받은 것”이라며 “나에게 투자자들의 피해 변제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를 통해 아이카이스트와 아이스마트터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A씨가 중간에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김씨에게 온전히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공소장과 A씨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A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237억원이지만 김씨에게 투자한 돈은 175억여원이다. 62억원가량이 비는 셈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경비나 운영비 등으로 돈을 썼고 착복한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