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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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자체장 권한 없애겠다”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보장, 전 국민 건강검진 통해 정신건강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지원 공약을 거론, "얼마 전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강제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보호 의무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강제 입원도 가능하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을 검진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