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에 70억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의 원화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의향서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상대의 협상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 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6개월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국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는데, 2018년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르면서 7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한국에 동결돼 있다.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제투자 분쟁 대응단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며 “동건(동결자금)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결자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이란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이 선결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복원 협상의 추이를 보며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JCPOA 당사국들이 잠정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은 다음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