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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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게이트" "무당 공화국" 현수막, 일반인이 걸어도 될까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국민기본권 지키기 현수막 게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를 겨냥한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시민단체 현수막이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이 뚜렷한 경우 금지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없다는 선관위 결론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자료를 내고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이러한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해석은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다. 다만 같은 문구라도 정당이라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내어준 표지를 부착할 경우 걸 수 있다.

 

또 선관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어 들어간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과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 주인 국민은 압니다” 현수막도 각각 윤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유추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사용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대신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 등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의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 특정 후보자를 바로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수막 사례. 선관위 제공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현수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문구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준도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법의 취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때에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