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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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료와 단 둘이 등산간 남편, 취미생활이라는데”…이혼 사유 될까?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 둘이 등산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사연이 담긴 ‘직장 동료와 단둘이 등산 다녀온 남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아내 A씨는 “저는 남편이 등산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도 그걸 알고 있어서 갈 때마다 싫은 티를 냈다”며 “제가 출산하고 꽤 오랫동안 등산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산에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 갔다 오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등산을 갔었는데 나중에서야 같은 부서 여성 동료랑 갔었다는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느 날, 남편 B씨가 등산을 다녀온 후 남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확인해서야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것을 알게 됐고, 남편에 이를 추궁했다. 

 

그러자 B씨는 “사실대로 말하면 신경 쓸 것 같아서 말 안 했다”며 “나는 떳떳하다. 등산 좋아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산 타러 간 게 뭐가 잘못이냐”고 억울해했다고.

 

이에 A씨가 “그럼 나도 등산 동호회 가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산에 가겠다”고 맞불을 놨지만 B씨는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다. 

 

A씨는 “남편이 미안한 마음도 없는 태도를 보여서 더 화가 난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회사 동료는 평일 내내 붙어서 일하는데 꼴 보기 싫은 게 정상 아닌가. 왜 주말에까지 같이 산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장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과연, 아내가 보았을 때 남편이 올바르지 못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언론에 “단순히 등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이혼이 성립되려면 취미활동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미생활에 빠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막말,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는 성관계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성과 데이트, 혹은 신체접촉 및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