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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 '10만원'까지… 중고 나라에 올라온 청와대 관람권 양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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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로 구입한 관람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양도는 가족에게만 가능…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확인한 뒤 입장”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면 개방과 함께 진행되는 무료 관람 이벤트의 당첨권이 온라인 장터에서 장당 10만원에까지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 이벤트 주최측은 “관람권 양도는 가족에게만 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입장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서 바코드 출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첨자 본인이 아니어도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인 ‘중고나라’에는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한 청와대 관람권을 1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인과 가려고 했으나 못가게 되었다”면서 “제가 직접 가서 입장을 도와드릴 경우 10만원, 바코드만 전달할 경우 4만원”이라고 적었다.

중고나라 캡처

이날 오전 현재 중고나라에는 청와대 무료 관람권 판매 글이 20개가량 올라와 있다. 관람권을 사겠다는 글도 있다. 보통은 1장(최대 4인 입장)당 2∼4만원에 거래되며 구매자가 입금하면 판매자가 바코드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에서 구입한 당첨권으로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을까.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안내센터’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온라인 거래로 구입한 관람권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당첨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 양도는 가족에게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홈페이지는 “당첨되면 신분증이나 검문수색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분증 본인확인 없이 당첨권 바코드 만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니, 양도받은 바코드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한 것 아닐까.

 

안내센터는 “입장 시 확인하는 모바일 바코드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링크를 전달받은 사람은 바코드를 열 수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캡처한 바코드 사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듯했다.

 

센터 관계자는 “바코드를 캡처한 사진은 인식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바코드가 캡처한 사진인지, 당첨자 본인이 받은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5.10 청와대, 국민 품으로 약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결론적으로,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청와대 무료 관람권을 양도 받거나 구매한 사람은 캡처된 바코드 사진으로만 입장을 시도할 수 있으며, 운이 좋게 바코드가 인식될 경우엔 입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당첨자 본인이 아닌 것이 드러나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론 가족 외 양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무료 관람 당첨권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좋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TF는 청와대 전면 개방을 기념해 10일부터 21일까지 무료 관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일엔 정오부터 오후 8시, 11∼21일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마다 6500명씩, 하루 최대 3만9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무료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5만5000명이며 신청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안내센터’는 “개방 초기, 많은 관람 인파로 혼잡이 예상되어 당분간 관람신청 서비스를 통해 입장 관리가 이루어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