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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탄 차 들이받고 줄행랑 친 오토바이 운전자…한문철 “자수해라”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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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임신부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뻉소니 친 사건이 알려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위반하고 뺑소니 친 오토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한문철TV’에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쯤 부산시 수영구의 한 삼거리에서 일어난 가운데, A씨의 아내는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A씨의 아내 차량 우측 휀다를 들이받았다고. 그런데 B씨는 “원래 우회전하려고 했다”고 한 뒤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A씨의 아내는 사고 다음 날인 이달 1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이날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찾았다. 이에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신으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헬멧을 경찰이 조사를 위해 수집해갔다”며 “아내가 느끼기에 크게 외적으로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어렵게 얻은 아이라 심적으로 걱정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저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라며 한문철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문철은 “아내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 B 씨는 뺑소니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물 뺑소니는 처벌이 크지 않지만, 대인 뺑소니는 크다. 대인 뺑소니는 진단서가 있어야 인정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를 향해 “지금 꾹 참고 있다가 출산 후에 아프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줄 수 있다. 진단서에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기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