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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앉아 불쾌해" '고깃집 환불행패' 모녀, '벌금형'에 '선처 요구'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모녀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공론화된 것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지난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 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돌연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업주에게 항의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했으니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업주가 요구를 거부하자 실제로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양주시에 신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는 “이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주시가 조사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식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앞서 A씨는 최후진술에 “나는 처벌받아도 되지만 딸은 아직 어리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도 “이 사건으로 이사까지 갔다”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악플을 달아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