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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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父 명의로 고가의 폰이 7대나 개통” 황당 사연

누군가 시각장애인 부친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인터넷회선도 가입
“경찰에 증거 가져가도 당사자가 고인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 답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사람에 책임 못 물어도 그냥 잡고 싶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돌아가신 아버님(노란색 동그라미). '보배드림' 캡처.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가 7대나 개통돼 있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남긴 사람은 “경찰에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 ‘당사자가 고인이 돼서 증언을 못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책임 못 물어도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을) 그냥 잡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핸드폰 7대가 고인 명의로 개통돼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이틀 전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아버님 집에서 간단히 정리하던 중 우편함을 확인하니 돈 갚으라는 우편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A씨는 하루종일 휴대전화 직영점을 돌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18년 4월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휴대전화 총 7대에 인터넷 50만원 짜리가 가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한 매장에서 2대, 다른 매장에서 5대 등이 가입돼 있었고, 아이폰과 갤럭시 등 용량이 가장 큰 상품에 소액결제까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번호도 한번도 못 본 번호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님은 시각장애인이시고 정신도 좋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으셨고, 폴더폰만 쓰시던 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영상 속 날짜는 2018년 4월 25일 오전 11시40분쯤이었다.

 

A씨는 “(영상 속 모자이크한) 저분이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는 저분이 쓰셨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책임을 못 물어도 그냥 잡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증거 다 갖고 갔는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증언을 못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하셨다”며 상황 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일단 통신사 전화해서 부친 사망사실 알리고 불법 개통된 회선들 일시 정시해라”라며 “차후 통화 기록이나 여러 증거를 통신사로부터 받으려면 해지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종사자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만 65세 이상 고객은 거의 개통 금지 수준이다. 일단 지류계약서든 전자계약서든 자필 서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면 대리인 위임장이라도 있었어야 한다”며 “직영점 걸고넘어지시면 될 것 같다. 114에 명의도용도 신고하셔라”라고 말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