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직원이 1시간새 주문 9건 취소… 나무랐더니 새벽에 ‘그만두겠다’”

“이번이 처음이 아냐…해당 직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할 것”
해당 기사와 사진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직원이 업주 몰래 주문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또 다른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연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아닌 직원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문을 9건이나 취소했고,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1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자영업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전에도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수락 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런 사달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에게 전화해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라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하루 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그러면서 A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제 딴에는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라고 보냈다. 

 

이에 A씨는 “길게 이야기 안 하겠다. 새벽에 전화해서 상의 없이 병원 예약했으니 다녀오겠다(고 말하니) 할 말이 없다. 게다가 (해당 사안에 대해)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내일 영업은 쉴 예정”이라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자영업자들은 ‘직원이 멋대로 주문 9개를 취소해놓고 카톡으로 저렇게 답변하나’, ‘자료 확보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요즘 같은 때에 1개도 아니고 9개나 취소하다니’, ‘새벽 1시에 전화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다’, ‘민사로 가서 혼내줘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심지어 어떤 자영업자는 ‘저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주문 취소를 한 달 내내 계속하고 있었더라’라는 내용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한 자영업자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민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플랫폼으로 들어온 주문을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한 것을 알게 됐다”며 “우선 지난 6 월건만 확인해보니 (취소가)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 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인정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생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게를 위해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한지라 충격이 크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