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식대 비과세 10만원→20만원…고물가에 직장인들 부담 낮춘다

연 7800만원 버는 샐러리맨 세부담 54만원 감소

새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을 포함한 것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급쟁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0년 넘게 변하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온 문제를 보완하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통해 샐러리맨의 세금 부담을 최대 80만원정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현재 5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소득세 개편안 국회 통과시 부담 세액은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과표 2650만원)일 경우에는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경우엔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세액이 감소한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표 및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수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장인들이 간편도시락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직장인들로부터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장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