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한 이유를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 주장을 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는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질의·회신 공문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년 11월1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여기엔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했는데, 성남도시기본계획과 경기도 종합계획에 저촉되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약 한 달 뒤 회신에서 용도변경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들며 “귀 시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 판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지사 재직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을 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