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승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쌍방울 비리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시가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발표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성남시장 후보 시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표는 2010년 당선 이후 시의회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물밑에선 유 전 본부장이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검토했고, 그 결과 민관합동 방식으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 신도시 사업이 이 대표의 중요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유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민간사업자와 성남시 공무원 등 공직자가 유착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두 사건을 연결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영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공소장엔 이 대표의 이름이 18번 언급됐는데, 그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등은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주요 피의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24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35차례나 언급된다.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공모 30억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계획했으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에서 8억원만 확보했다. 이에 이 대표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이나 건축 관련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필요한 기업을 접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했고, 두산그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11월 민원 해결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한다.
이날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협회는 최근 쌍방울과 관련된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만든 단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동북아협회를 주요 매개체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2018∼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협회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