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우회전 일시정지’ 지킨 운전자에 “꼬리물기 단속선 정차”라는 경찰…한문철·누리꾼 ‘분노’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운전자 A씨,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적신호 들어와 출발하자 경찰 “우회전 방법 위반했다” 단속

“신호 기다렸다” 항의하자 “직진 적신호에서 꼬리물기 단속선에 정차하지 않았냐” 근거 들어

시청자들, 경찰서 홈페이지 방문해 “실적 쌓기용 단속이다” 항의
직진 녹색신호 상황(붉은원)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횡단보도에서 멈춰선 제보자 A씨. 그의 앞으로 버스와 택시가 보행신호임에도 앞서가고 있다. 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지난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한 운전자가 우회전 과정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한문철(61)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TV에서 공개한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일 오후 3시쯤 직진 녹색 신호가 켜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보행신호에 멈춰섰다. 

 

A씨는 정차했지만, 시내버스 1대와 택시 1대는 보행자 신호임에도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건널목을 그대로 통과했다.

 

보행자들이 길을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한 A씨가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출발하려던 찰나, 경찰관이 그에게 길가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이 경찰은 A씨에게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다. 면허증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보행신호에 안 지나갔다”고 반박하자, 경찰은 “흰색선(정차 금지지대) 안에 들어왔다”며 “(직진 방향의) 적신호에서는 우회전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횡단보도의 적신호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를 움직였으나 그 순간 직진 차선에 적신호가 들어왔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단속하고자 한 것이다.

 

A씨는 재차 “그래서 (우회전) 안 하고 기다리지 않았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우회전으로) 횡단보도 교차로 안에 들어온 것”이라며 단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단속에 대해 A씨는 “정차 금지지대에서 정차는 (직진)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건가”라고 의문을 표하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 금지지대에)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차 금지지대의 설치 취지가 꼬리물기 방지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비친다. 과연 적정한 단속에 해당하냐”고 문의해왔다.

 

횡단보도의 적신호(상단 2번째 붉은원)를 확인한 뒤 우회전을 시도하던 A씨는 꼬리물기 단속선(맨 아래 붉은원)에 정차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됐다. 직진 적신호(최상단 붉은원)는 A씨가 우회전을 위해 차를 움직이는 순간 들어왔다. 한문철TV 유튜브 갈무리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돼야 한다”며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한 변호사는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즉결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찰서장이 잘못된 단속이라고 판단하면 오손처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들은 이 경찰의 단속에 분노했다.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해야 한다”, “항의글 남기러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나만 온 것이 아니더라”,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게 당했을지 무섭기까지 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댓글 작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 경찰의 황당한 단속에 대해 다수의 항의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작성된 사람들의 항의글. 서대문경찰서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녹색불이 켜진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