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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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하루 만에 불복 항소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 안 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하루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전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내연남 조현수(30)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으나 이씨가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한 만큼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을 맡았던 인천지법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가 구조 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