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대구관광협회 한 간부가 별도 법인으로 영리사업을 한 데 이어,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일균 시의원(국민의힘·수성구1)은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관광협회가 운영하는 대구근교투어, 대구시티투어, 참꽃투어, 대구투어패스 가운데 대구투어패스를 제외한 3개 사이트의 운영자가 특수법인 대구관광협회다.
하지만 대구투어패스 운영자는 개인 업체인 ‘대구관광협회’로 나와 있으며 해당 업체 대표이사는 현직인 대구관광협회 간부인 A전무이사로 밝혀졌다. ‘대구관광협회’의 사업장 주소지도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관광정보센터로 확인됐다.
정일균 시의원은 “대구투어패스를 운영하는 특수법인 대구관광협회 대표는 대구관광협회 소속 전무이사”라면서 “비영리법인인 대구관광협회에 개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시의원은 “대구관광협회 인허가권은 대구시에 있다”며 “그러나 대구관광협회가 임대계약서 작성 등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다 개인 사업자가 영리사업을 한 것은 대구시의 관리 소홀이고 근무 태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구시 재산인 관광정보센터 사무실을 무상 지원해주더라도 무상사용 계약서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 시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투어패스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다. 관광업계 회원사들이 동참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관광협회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대구투어패스를 통한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지 대구관광협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수익을 냈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