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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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회사 상대 사기행각 저지른 유명 30대 여성 BJ ‘징역 10개월’

방송 시청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 빌려주면 6월 초 변제" 취지 거짓말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유명한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