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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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추가 기소 조주빈·강훈에 징역 4개월…법원 “확정된 양형 고려”

조주빈과 강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1심에서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과 ‘부따’ 강훈(2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의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조주빈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고 했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