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잠입해 동창의 여동생을 ‘타깃’으로 소변(오줌) 테러를 해온 중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법원이 1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 15단독(조준호 부장판사)는 소변 테러를 당한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이었던 A군은 2018년부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
표적은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초등학생 여동생 C양이었다.
A군은 2018년 5월부터 C양이 다니는 교실에 몰래 들어가 사물함에 치약을 바르거나 실내화에 자신의 소변을 뿌렸다.
이런 범행은 이듬해 5월부터 강도가 심해져 C양의 책상이나 방석 등에 수차례 소변을 눴고, 이런 범행은 같은 해 11월까지 계속됐다.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A군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A군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 범행은 반성과 부모의 선도 다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A군에 대해 2020년 1월 전학 및 특별교육 3일 처분 결정을 내렸다.
C양의 부모는 충격을 받은 딸을 돌보느라 일정 기간 생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C양이 안정된 이후인 올해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 및 A군 부모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A군이 범행당시 형사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원, C양 부모 각각 200만원, B양 100만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C양 부모가 주장한 ‘생업 중단 기간’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