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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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술서 갈음" 부메랑 되나… 檢, 증거인멸 가능성 주목

이르면 주중 영장청구 결정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유력
민주 “도주 우려 없다” 주장에도
檢, 사안 중대 등 구속 필요 입장

김성태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
향후 추가 공범 밝힐 여지 남아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의 요소가 고려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범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 성격을 띤 점 등에 비춰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 게양대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을 두고도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말맞추기 시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미 구속된 점도 고려 요소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압송을 끝으로 해외로 도피한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은 물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개인투자조합의 대주주를 맡아 그의 자산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그룹 내 자금 거래 과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도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 목적으로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두 가지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방용철 부회장,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5명만을 적시했다. 다만 공소장에 ‘경기도 관계자’라는 표현을 두 차례 남겨 향후 수사로 추가 공범을 밝혀낼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장혜진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