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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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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시 핵심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제공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에 대해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언 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보궐선거와 같은 선거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의 증거력이 없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