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만한 중대 범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8000여자 분량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15분 이상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약 5분30초, 2000여자)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사례 중 역대 최장 수준이다.
한 장관은 각종 비유를 들어 체포동의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면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면서 성남시민을 ‘주인’에 비유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겼다”면서 “시민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이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며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