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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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이별 통보에 스토킹·대로변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20대男 ‘징역 13년’

고교 동창인 피해자는 8주 치료 필요 상해...法 "주변서 범행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사망에 이르렀을 것"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 터널 경북 칠곡 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우 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36분 동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도 받고 있다.

 

앞서 폭력과 집착으로 이별을 결심한 B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A씨에게 최종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해 작년 9월 24∼26일 460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받았다.

 

같은달 25일 오전에는 피해자의 차를 21분간 미행하고 27일에는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교 동창이던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됐고 지난해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했다.

 

B씨는 같은해 6월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7월 초부터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망상과 오해에 사로잡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대답할 때까지 수십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고 이에 B씨는 여러 차례 이별을 통보했한 것으로 조사 결과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