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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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빨래 논란’ 코인세탁소 계약 해지? 크린토피아 “사실 아냐… 중요한 구성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고양이 관련 빨래 금지’ 현수막 사진 확산…격한 표현 논란도
업주 A씨, 사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언급 들었다고 주장
크린토피아 측 “계약 해지 통보라는 보도는 사실 아냐… 가능성 안내한 것”
지난 4일 오후 인천의 한 코인세탁소에 걸린 ‘개·고양이’ 관련 빨래 금지 안내 현수막. 기존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철거되고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현수막이 설치됐다. A씨는 이번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진 후, 크린토피아 측으로부터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계약 해지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크린토피아는 5일 입장문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 제공

 

반려동물 의류 등 빨래 금지 현수막을 내걸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코인세탁소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세탁 업체 크린토피아 측이 5일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크린토피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인쇄물을 부착하거나 폭언 및 욕설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가 심각하게 반복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가맹점주에게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안내한 것이며,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에서 코인세탁소를 운영하는 크린토피아 가맹점주 A씨가 매장에 ‘반려동물 의류’ 등 품목 세탁 금지 알리는 현수막을 걸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었다. A씨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심하지 않냐는 지적이 엇갈렸는데, 매장에는 ‘반려동물 빨래를 하지 말라’는 취지 A4용지 안내문도 여럿 눈에 띄어 그동안 비슷한 일이 적잖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세계일보가 해당 매장을 방문한 지난 4일 오후에는 이미 논란의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였다. A씨는 현수막 사진에 따른 ‘브랜드 가치’ 실추를 들어 사측이 계약 해지를 언급했다면서, 현수막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크린토피아 측이 5일 배포한 입장문은 A씨 주장 관련 세계일보 등 언론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A씨는 “일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보게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이슈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라 반려동물 의류와 이불 등 세탁은 코인세탁소(무인빨래방 등)에서 엄연히 금지됐다면서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제정된 공정위의 약관은 제4조(고객의 의무)에서 ‘고객은 오염이 심한 세탁물, 반려동물 의류 등의 세탁은 할 수 없다’며 규정하고, ‘무인세탁소’를 사업자가 세탁 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의류·이불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하는 장소로 밝히고 있다.

 

약관은 사업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세탁물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함께 고객의 과실로 사업장 내 기기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전자는 세탁물의 구입가격과 배상비율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후자는 사업장의 기기나 시설 가격 그리고 사용연한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매장 특성상 관리자가 보이지 않을 때 몰래 반려동물 의류나 이불 등을 가져와 세탁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일반 세탁 찌꺼기와 달리 반려동물 의류 등을 세탁하면 남은 털이 배수구 등에 끼게 되는데, 이를 정비하느라 시간과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실제로 A씨와 같은 사례는 꽤 오래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2020년 한 세탁업계 관련 커뮤니티에 게재된 ‘반려동물 의류’ 세탁 관련 기사 공유 글에도 ‘강하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등 성난 업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들의 토로는 논란의 현수막에서 언급된 한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 오래전 올라온 ‘코인세탁방에서 세탁하면 고양이 털 때문에 민망하다’ 등 글과 맞물리는 모양새다. 다만, A씨는 해당 커뮤니티 비난이 목적이 아닌 고양이 관련 게시글이 많아 현수막에 커뮤니티 이름을 적었고, 특정인을 지목하지도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개와 고양이에 상관없이 반려동물 빨래를 코인세탁소에서 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면서다.

 

논란의 현수막 자리에는 4일 오후 늦게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개·고양이 관련 세탁물 등과 함께 세탁기 배수구 막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솜이 들어간 베개 등 세탁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서라도 ‘지킬 것은 지키자’는 A씨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안내 현수막이었다.

 

크린토피아 측은 “동물 관련 물품과 배설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세탁 금지 품목”이라며 “관련 고객 안내를 강화해 코인세탁기 위생과 청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점주님과 고객님 모두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가맹점과 더욱 긴밀히 협업하고 깨끗한 매장 관리와 더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린토피아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